※ 허쉬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내용
[의복류의 기본 내용]
- 불량(봉제, 원단, 부자재), 치수(사이즈)의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부정확
부당표시(미표시 및 부실표시) 및 소재 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 사고
>> 무상 수리 → 교환 → 환불 (단, 교환 시 동일제품 원칙, 수리 불가능시 교환)
-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, 색상 불만
>> 교환 또는 환불 (제품 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 한함)
- 보상순위: 보상은 무상수리 → 유상수리 → 교환 → 환불의 순으로 함.
- 교환 및 환급기준
* 교환 또는 환불은 구입가격 기준을 원칙으로 함.
단,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은 감가(세탁업배상비율표 적용) 상각처리.
* 표시가격 변동 시의 구입 및 특수매장 구입여부를 불문하고, 구입처 교환을 원칙으로 함.
-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결함이 있는 제품의 보상 우선순위
첫째로 1) 무상수선이고, 수선이 불가능 할 경우 2)교환, 교환이 불가능 할 경우 3)환불이 순차적으로 가능.